고용·노동

야간 휴게시간 미준수 건 노동청 진정건

야간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5시간 부여라고되있습니다

(몇시부터라고 명시x)

주주야야휴휴 3조2교대로 돌아가면서 달에 평균 야간을 10일 정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8:00~익일09:00까지

급여명세서 상에도 야간근로시간(평균)50시간, 연장근로시간17.4시간 고정 후 급여책정합니다

이럴경우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

연장근로시간은 02:00~09:00 이렇게 측정이되는거같은데

달에 야간근로시간이 50시간이나올려면 야간휴게시간 적용되는시간대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 들어있다는거고

출석조사때 회사에서 업무일지를 준거에는 6시부터는 업무가안적혀있다 그래서 퇴근까지 쉰거 아니냐 라고 감독관이 말하는거에 그시간에도 업무전화대응과 설비모니터링위해 상주하고있었다 라고해도

제출한 증거에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안한거같다라는 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일지제출건 년도가다른걸 제출했는데 년도가다른가요? 하고 다시보고, 업무하는데 몇분안걸리지않나요 라고 말하는가하면, 동료일지라고 본인이적은일지가 아니지않냐 본인이적은 일지없냐 라고하길래 제출했다 몇년이지나는동안 해당시간대 고정업무가 일지에적혀있다)

회사에서 대질조사희망하는데 완전 타지로 넘어가야해서 빠르게 일정잡히는게아니면 불가능하다전달하고 아니면 대리인이 대신출석해서 해야된다고하니깐 대리인이오면 대질이안되지않냐 라는뉘앙스로 설명을합니다

감독관이 회사쪽이야기와 증거로 내가제출한증거에대해서는 본인게아니지않냐 조작이나 이런건 시간이 얼마안걸리지않냐, 회사가 주장한대로 6시부터는 업무가안적혀있다. 이런식은 회사쪽주장을 밀어주는거같다고 생각이듭니다

회사주장대로 6시부터 업무가없었으니 쉬었다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시간 전부를쉬었다라고 주장을하는데

제 주장은 근로계약서 상 5시간 전부를 쉬진못했다 좋게인정해도 1~2시간은 인정할수있다 이렇게말했는데

전화응대, 긴급출동을위한 대기, 설비모니터링, 간단한 설비이상등을 고치기위해 대기하는게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할려는거같은데 부분부분 카톡업무내역 전달이나 지시건 첨부를했는데

휴게시간관련해서 동료들이랑 장난식으로 우리휴게니깐 전화선뽑아놔도되지않냐 이렇게 이야기를했는데

장소에대한압박,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지시나 그런걸 받지않고 온전하게 쉬는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데

장소에대한 자유도없고(특별하게 업무가생겨 자리를비우는게아닌이상 자리를비우면 뭐라고합니다), 계속되는 전화응대 및 설비트러블 모니터링, 화재관련모니터링 이런것때문에 휴게라고 주장하기힘든데 회사측 주장이 우린전부 휴게를줬다라고 계속주장하며뉴받아들이기힘들꺼같은데 이걸로 진정단계에서 합의가 안나면 대리인으로 쭉 진행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회사에서 부여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증거를 전부 제출하였고 감독관이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꼭 계속 출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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