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들과 얘기를 하다가 생긴 궁금증입니다. 공원이나 하천의 흙을 퍼와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원예용 흙을 파는 것을 보니 불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천이나 공원의 흙도 소유자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흙이라면 크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