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3.04.07

하천이나 공원의 흙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직장동료들과 얘기를 하다가 생긴 궁금증입니다. 공원이나 하천의 흙을 퍼와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원예용 흙을 파는 것을 보니 불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천이나 공원의 흙도 소유자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흙이라면 크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