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에서 어떤 분이 흙을 가져가는 분이 있었는데 공원관리소 직원이 가져가면 하는걸 들었습니다. 조금 가져가는 것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흙 역시 소유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훔쳐가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