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있는 흙이니 식물이 더 잘자라겠다는 생각에 야산에서 흙을 퍼와 화분에 넣으려는대요. 야산에 있는 흙도 주인이 있는 것인가요? 아주 조금 티가 안나게 퍼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아주 조금 티 안나게 퍼온다고 해도 절도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절도범죄 행위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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