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퇴거를 해버렸으니 대항력이 상실되어 사실상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