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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12.13

분기가 지난 세금계산서 취소입니다.

3월에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4월에 카드로 결제하였구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어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끌고왔어요

12월 결산하려고 보니 미지급으로 잡혀있는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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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만 중복으로 하지 않으시면 문제는 없는것입니다.

    카드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 미지급금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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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재화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 매입 환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합니다.

    4월에 신용카드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시점>

    (차변) 매입(재고자산) 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변)외상매입금 0,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0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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