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재화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 매입 환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합니다.
4월에 신용카드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시점>
(차변) 매입(재고자산) 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변)외상매입금 0,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0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