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 받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세금계산서 취소를 요청받았는데 [계약의 해지]로 4월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인 8월에 취소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