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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23.08.22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8월에 취소(수정)할 수 있나요?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 받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세금계산서 취소를 요청받았는데 [계약의 해지]로 4월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인 8월에 취소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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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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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8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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