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주인턴인데 막장회사 신고가능한가요

회사가 어지간히 막장입니다

일단 면접볼때부터 1달인턴, 그후 정규직을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전 일을 이틀 시켜보더니 제가 손이 느리다며 2주계약으로 수정한 후 지켜보고 연장하겠다고 말한겁니다

그건 둘째치고 대표가 갈굼을 종용해서 팀장 사수 둘이 돌아가며 갈굽니다

집중력결핍이라느니 무슨생각으로 이딴식으로 했냐느니, 이렇게 느린사람은 처음봤다느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에 먼저 일하다 때려친 선배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니 기잡으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표가 시켜주기로 한 그림 총보정일은 안시키고 노가다 잡일만 계속시킵니다

제가 그 일때문에 다른 곳은 넣지도 않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림 보정일은 연차가 쌓인분이 하는걸 보니 몇년지나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야근도 하루 할당량이 어마어마해서 남은 2주동안 수당없이 해야할것 같아요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하게 이정도로는 신고는 불가능 하고요 신고야 가능은 하겠지만 처벌을 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요 증거가 아주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회사에서

    탈출을 하시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측 입장도 이해가 어느정도 갑니다.

    중요한 보정일을 신입에게 맡기기보단 다른 일 하면서 실력이나 경험을 쌓게한뒤 맡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갈굼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는 신고가 안되고.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야근수당이 정말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 처하셨군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다면,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