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입사 2개월차입니다.
업무적으로 상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상사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상황인데요🥹
수습 3개월 끝나기 한달 전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의향을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 회사가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일주일 새 2번), 결국 내일부터는 근무하지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까요?
2. 애초에 기한을 정한 계약직 입사는 아니었으나 수습 3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건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