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입사 2개월차입니다.
업무적으로 상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상사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상황인데요🥹
수습 3개월 끝나기 한달 전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의향을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 회사가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일주일 새 2번), 결국 내일부터는 근무하지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까요?
2. 애초에 기한을 정한 계약직 입사는 아니었으나 수습 3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건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종료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2. 아닙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어야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기간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없이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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