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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관수리212
당찬관수리21224.01.17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입사 2개월차입니다.

업무적으로 상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상사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상황인데요🥹


수습 3개월 끝나기 한달 전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의향을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 회사가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일주일 새 2번), 결국 내일부터는 근무하지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까요?

2. 애초에 기한을 정한 계약직 입사는 아니었으나 수습 3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건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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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종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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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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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2. 아닙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어야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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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기간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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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없이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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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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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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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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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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