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가능할지
저는 실업급여 6개월에서 3개월치를 받고 취직되었습니다
수습 2주차에 대표에게 이 회사와 맞지않다. 일처리가 느리다. 얘기를 들었고 결론은 지금 사람이 많을필요가 없다. 제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제가 인수인계가 없었고 일도 주지 않는다 하니 뭘 가르쳐달라 그러냐. 일은 알아서하는거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일을 알려주지않아도 제가 알아서 팀원들이랑 일했다 반박하니 갑자기 그럼 경리부장자리에서 일해볼래?(경리 직접적 경험없음) 자꾸 권하길래 저는 경리채용공고를 보고 온것이 아니다. 총무부동산파트를 보고왔다하니 그럼 부동산파트를 해봐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부서이동 3번째)
3주차 부동산파트를 갔지만 여전히 부동산 팀원들에게 저에게 일을 주지말라하고 저를 제외하고 회의하고,
팀원이 가르쳐주고있으면 뭘 가르쳐주고있냐고 팀원들에게 윽박지르며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일이 많아 저에게 자꾸 일을 주고있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상황에서 새로운 부장님이 오시게되어 인사를 맡게되시어 제상황을 알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보신다네요
실업급여받다가 다시 짤리면 실업급여 남은걸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곧 부장이 권고사직으로 합의보자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둘째치고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고 싶은데 둘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사직 면담시 제가 어떻게해야 유리할지 도와주세요
이회사는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만 4번물었고 대표는 고령 할머니인데 신고를 많이 당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대화 녹취록이 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한 이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새로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면담 등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면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담 등을 진행할때 전부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