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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3.12.15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 공고로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계약 기간을 마친 상태인데,

사측에서 업무 평가는 나무랄데가 없으나

업무 일정 조율에서 다소 태도가 방어적이었다, 상사가 너의 눈치를 봐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하고 서로를 더 알아보자는 터무니 없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녹취있음)


제가 당장 생계를 위해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후에

사측의 계약만료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는다면

1. 갱신기대권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가능성이 있는지

2. 위 사항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고용보험기간 총8개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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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평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경우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요구에 대해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회사에서 2개월후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2. 물론 2개월 계약직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기대권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대권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계약직 종료이후에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려면,

    기존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들을 모두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등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에 실패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