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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 공고로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계약 기간을 마친 상태인데,

사측에서 업무 평가는 나무랄데가 없으나

업무 일정 조율에서 다소 태도가 방어적이었다, 상사가 너의 눈치를 봐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하고 서로를 더 알아보자는 터무니 없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녹취있음)


제가 당장 생계를 위해 2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후에

사측의 계약만료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는다면

1. 갱신기대권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가능성이 있는지

2. 위 사항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고용보험기간 총8개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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