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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9

5대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산업안전보전교육은 5인이상사업장이 1년이 몇시간을 받아야 행정처분대상이 되지않나요?

5대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산업안전보전교육은 5인이상사업장이 1년이 몇시간을 받아야 행정처분대상이 되지않나요?공장안전담당자가 자체교육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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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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