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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4.29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년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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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타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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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할 의무가 있되,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간략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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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하면 되고 자체적인 교육으로 실시하시면 되며, 관련자료들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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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료배포로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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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장 및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 법정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해당자 한함),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은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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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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