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