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년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타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할 의무가 있되,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간략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하면 되고 자체적인 교육으로 실시하시면 되며, 관련자료들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료배포로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장 및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 법정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해당자 한함),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은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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