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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을 상속포기하고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재산을 상속포기하고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사례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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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이거나,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때 본인에게 상속순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자매 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선생님이 손주시라면 관련 상속의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친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다면 상속은 가능하겠으나 상속세 부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권과 친할머니의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포기가능하며,

      별개로 친할머니의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재산의 크기 및 채무금액에

      따라 단순순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 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손자는 친할머니의 상속개시에 따른 친할머니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인 할머니가 생존시에 손자에게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한다는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경우에는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자는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