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을 상속포기하고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재산을 상속포기하고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사례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이거나,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때 본인에게 상속순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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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자매 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선생님이 손주시라면 관련 상속의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친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다면 상속은 가능하겠으나 상속세 부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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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권과 친할머니의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포기가능하며,
별개로 친할머니의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재산의 크기 및 채무금액에
따라 단순순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 제출해야 하며, 해당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 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손자는 친할머니의 상속개시에 따른 친할머니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인 할머니가 생존시에 손자에게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한다는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경우에는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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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자는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