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 중도 입사자라 이번에 고용보험료만 빠졌는데요.
10월 중도 입사자라 이번에 고용보험료만 빠졌는데요.
11월에 10월에 내지 않은 세금을 조금 더 해서 내게 되는지 11월꺼부터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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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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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 중도 입사자는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라서 10월분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고지되지만 입사달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입사달의 보험료 부담여부를 취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10월에 내지않은 세금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11월 급여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뜯는 것이므로 10월 세금을 11월에 뜯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