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가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회 인가요??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가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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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