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담당하는 사건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회사와 근로자 또는 노조 사이에서 임금을 포함하여 휴가 및 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해결을 요청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담당하는 사건들의 범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해서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법 등에 따라서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서 노동쟁의를 조정하거나 부당노동해위 구제를 심판하며, 법률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준사법적(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또 이 밖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입법적 권한(규칙 제정권)도 인정되고 있으며, 이때 심판적 기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조정적 기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빈번히 볼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 및 관할은아래와 같습니다: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및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특별노동위원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설치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의거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한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는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중재/필수유지업무결정/긴급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의 심판이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범위는 크게
1.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시정신청 건 처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확정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건 처리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건 처리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지노위와 유사하며 대신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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