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문제 전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