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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수려한뱀14923.02.27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작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해서 질의합니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 실업일 경우인데요. 하지만 자발적실업이 대표에 지속적인 폭언에 의한 퇴사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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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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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언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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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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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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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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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해서 질의합니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 실업일 경우인데요. 하지만 자발적실업이 대표에 지속적인 폭언에 의한 퇴사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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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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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지속적인 폭언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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