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8월 26일경에 닌텐도를 구입했습니다 그 분이 27일 화요일에 보내주기로 해놓고 수요일날 동생 시켜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운송장 번호를 자꾸 안 보내네요 중간에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보내지 말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9월 6일 그때 돈 들어온다고 그때 준다고 하고 그다음날 7일에 제가 연락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창구이체를 해야한다 이러고 지금 미쳐버리겠습니다 몇주동인 운송장도 못 받아 택배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도착도 안 하고 돈도 안 보내주고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판매물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하려는 사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