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부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입신고 가능여부
부모님이 이번에 살던아파트를 매매하고 지방으로가시는데 예전에 사둔땅에 집을짓는 기간이3달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집에서 거주하실건데
저희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이럴경우
부모님을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없나요?
그리고 사람이거주중인집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안된다하는디 부모님 두분이 행정복지센터에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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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정부 24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 추가로 신고하거나
세대주가 주민자치센터에 내방하여 세대원 추가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세대주인경우, 세대주와 함께 동행하여 부모님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신축하기위해 3달동안 질문자님집에 머무시는데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지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세대합가를 이유로 세대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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