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팔팔한코알라236
팔팔한코알라236

1가구 2주택 양도 및 판매시 세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아버지 명의로 A아파트 25년이전에 분양후 입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12년전 현재 거주중인 B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처분하고자하는데 1가구 2주택이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


목적

A아파트를 처분하고자하며 세금감면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현재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매매가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양도 관려너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먼저 처분하는 주택으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다음 처분 주택은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세대분리 등을 통한 비과세 세팅을 통해 2주택 모두 처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둘 중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등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