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2)양도가 어려운 경우 증여하는 방안, 3)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장기민간임대주택등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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