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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8

전세를 들어갈때 반듯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전세를 들어갈때 반듯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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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보증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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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1.8.18. 이후 임대차 체결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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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채무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적용비율 or 감정평가금액)의 6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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