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채무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적용비율 or 감정평가금액)의 6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