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주단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판단해야합니다.
1.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
2.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
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2번 방식이 적절하나, 1번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