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주야야휴휴 근무체계이며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 실근무함
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1조의3에 따라 정산한것이 아래 계산한 것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예를들어 2주를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
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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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주단위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판단해야합니다.
1.입사후 9일만 근무시 9일/7*40시간=약 51.42시간이산정되는데 실근로시간은 근무패턴상 (주주야야휴휴주주야)5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7.58시간을 연장근로로 판단해야하나요?
2.아니면 첫째주 42시간 이니 여기서 2시간 연장근로
나머지 2번째주 2틀동안 17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2번 방식이 적절하나, 1번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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