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전부터 퇴사는 9월 30일로 관리자에게 말해 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27일까지만 평일이고 그 뒤로는 일을 하지 않는 공휴일이니 27일이 퇴사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은 유급휴가임으로 저는 30일에 퇴사, 10월 1일 고보 상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1. 현재 회사에서 저에게 말하는 바가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30일 퇴사로 처리하지 않고 27일로 처리가 되면 해고로 권고사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