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 주식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에게 주식계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백만원 미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식계좌에 대한 관리(매수/매도)는 자녀가 직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부모가 대리 하여 관리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취득자금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 보다 낮아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추후 자녀분의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할 수 있으니 증여세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식취득자금 증여 후 자녀분의 계좌로 매수매도 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식계좌 개설 등,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이내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관리의 경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당장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자금출처를 고려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10년 후, 20년 후에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증여하는 방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현금을 증여(계좌이체)한 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투자자가 직업적으로 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용과 관련해선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일정기간마다 증여를 하시면서 일정금액이 쌓였을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있는 상장주식의 운용을 부모가 대신 하여도 별도의 증여문제가 발생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나 자녀의 주식계좌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여 자녀의 주식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가 아님을 증명키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는 본인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하에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에 자금 이체하여 매수매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에 대해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식 매수매도하는 것은 관리목적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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