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당장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자금출처를 고려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10년 후, 20년 후에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증여하는 방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현금을 증여(계좌이체)한 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투자자가 직업적으로 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용과 관련해선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