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산서를 도장이 찍힌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가 싸인을 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셨는데
싸인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날인이 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 싸인이나 도장날인 하는것은 은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싸인,날인 없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사실만 일치하면 자필 서명하더라도 효력에 이상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서명사인을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세금계산서이고 증명가능하다면 싸인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요건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름,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만 적확히 기재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도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싸인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엔 전자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날인이나 서명을하지 않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