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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2.07.20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법인등록번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월에 업체로부터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액만 확인했었는데 다시보니 공급받는 자(당사)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로 작성해주셨네요...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면 수정해서 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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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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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는 정정을 요청하셔서 법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바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업체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측에서 다시 발행을 하시면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는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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