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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마귀271
다부진사마귀27121.05.03

세금계산서 수기작성시 공급자도장을 꼭 날인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수기작성시 공급자의 도장을 날인하지않고 발행해왔습니다. 공급받는업체에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장님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공급자도장을 꼭 날인해야 효력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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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 싸인이나 도장날인 하는것은 은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싸인,날인 없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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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만 잘 기재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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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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