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퇴사 전 휴직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간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확인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보내달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해서 4대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낸 것이라면 직원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