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아파트단지내 주행중 우측에정차된 차에서 차문을열고나오던 사람과접촉사고가발생하엿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누구인지알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주행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누구인지알수잇나요?
: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충격을 하였는지.
직진하던 중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직진하던중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직진하는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의 과실관계로 정리가 되고,
문이 열린 측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됩니다.
피해자 자체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나
문이 이전에 열려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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