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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2.12

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아파트단지내 주행중 우측에정차된 차에서 차문을열고나오던 사람과접촉사고가발생하엿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누구인지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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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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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주행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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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누구인지알수잇나요?

    :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충격을 하였는지.

    직진하던 중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직진하던중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직진하는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의 과실관계로 정리가 되고,

    문이 열린 측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됩니다.

    피해자 자체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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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나

    문이 이전에 열려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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