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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8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인천이 아닌 평택세관에서 통관될수도있나요?
미국발은 모두 인천으로만 받아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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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의 통관은 수입통관 사무에 관한 고시 제 8조에 따라 입항 예정지 관할 세관이나 보세운송도착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평택직할세관에는 선박으로 운임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인 해상특송장이 설치되어 있어 직구물품의 상당량의 통관을 처리하고 있고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을 통하여 통관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직구물품 중 해상으로 운송되어 평택 해상특송장으로 입항되는경우 평택직할 세관에서 통관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으로 보낸 경우에는 인천세관이 아닌 평택세관으로도 입항 후 통관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입항지 세관(평택세관)이 아닌 다른 보세구역에서 통관을 하고 싶으신 경우 보세운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다른 세관에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운송을 한다던지 아니면 수입신고인의 관할지 세관이 평택세관인 경우 평택세관에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할과 떨어진 세관에서 신고 시 물품 검사나 요건 확인 등에 있어 거리상의 불리한 점이 있기에 세관에서 신고지를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과 평택은 거리상 그렇게 먼 세관은 아니기에 평택에서 수입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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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으로 많은 물품이 반입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건과 같이 평택항으로 입항된 경우 평택세관을 통해 통관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보낸 제품이 인천이 아닌 평택세관에서도 통관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시 물품장치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B/L상에 도착항이 평택항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물품이 평택항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미국에서 평택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택에서도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의 상당수를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소고니는 대부분 평택에서 통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을 통하여 인천세관과 동일하게 통관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부 특송물품의 경우 물동량 등의 사유로 인천에서 평택세관 특송물품 특송장으로 이고되어 수입통관된 사항이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 평택항에서의 미국항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평택항은 수익성 측면에서 항로개설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평택항으로 미국에서의 수입물품의 반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류사 등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과거에는 항공특송화물로 반입되어 인천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져서 택배를 받으신 거로 생각되고, 이번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된 경우 평택세관에서 통관이 진행됩니다. 또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