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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6

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거요?

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치는건가요? 해외발송이 일요일인데 해외발송 후 통관절차인가요?

그리고 인천으로 도착했을 때 통관 또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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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발송시 필요한 통관 절차는 수출신고입니다.

    이런경우 급한물품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월요일에 수출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해외발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만 대부분의 물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출하는 물품이 환급대상이거나 혹은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수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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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출신고(정식수출통관)후 해외에 물품이 발송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보내는 물품들의 경우 화주나 관세사 등이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거싱 아니고, 수출자(발송인)가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목록통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해 및 유골
    ②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③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④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⑤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⑥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⑦「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⑧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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