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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청가뢰150
유연한청가뢰15022.08.15

처방전으로 조제되지 않은 약 반품 문의

나이
56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없음

처방전으로 두종류의 약을 6개월분을 받았는데, 한가지는 미개봉이고 한가지는 3일분(3알)복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미개봉입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가능할까요? 구입한 약국에서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뜯지도 않은 약 만이라도 환불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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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조제로 나간 약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이미 나라에 보고가 되어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하며 미개봉 약의 경우에도 불가하며 폐기 처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약을 받은 경우에는 약을 개봉하지 않은 완전한 제품이어도 반품은 불가 합니다.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품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약을 처방받았는지 약의 이름을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영수증 지참 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 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의약분업이후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잔여 의약품을 환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방전의 일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조제이기에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일수를 바꾸기 위해 의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받아 해당 약을 복용하였고 남은 약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 이후 환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의료 및 약사법 위반이며 반품시 폐기는 할 수 있으나 환불 절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은 미개봉이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일반약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약국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나갔던 약은 반품이 안됩니다.

    미개봉이라도 원칙대로 반품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환자에게 나간 약들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약사법으로 규정하고있기에 환불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이미 한 번 환자에게 나간 약은 약국 입장에서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화사고 가능성 때문에 그냥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반품이 안됩니다.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을 길게 받으신건 그 이유가 있으실테고 증상이 있으실테니 가지고 계시다가 복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온통으로 받은 약이고, 미개봉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의해 나간 약은 반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갔던 약품은 재사용이 안되고 폐기처리가 원칙이라서 약국에서 반품해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