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 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의약분업이후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잔여 의약품을 환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방전의 일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조제이기에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일수를 바꾸기 위해 의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