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으로 조제되지 않은 약 반품 문의
처방전으로 두종류의 약을 6개월분을 받았는데, 한가지는 미개봉이고 한가지는 3일분(3알)복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미개봉입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가능할까요? 구입한 약국에서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뜯지도 않은 약 만이라도 환불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조제로 나간 약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이미 나라에 보고가 되어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하며 미개봉 약의 경우에도 불가하며 폐기 처리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약을 받은 경우에는 약을 개봉하지 않은 완전한 제품이어도 반품은 불가 합니다.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품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약을 처방받았는지 약의 이름을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영수증 지참 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 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의약분업이후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잔여 의약품을 환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방전의 일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조제이기에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일수를 바꾸기 위해 의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받아 해당 약을 복용하였고 남은 약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 이후 환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의료 및 약사법 위반이며 반품시 폐기는 할 수 있으나 환불 절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은 미개봉이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일반약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약국에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나갔던 약은 반품이 안됩니다.
미개봉이라도 원칙대로 반품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환자에게 나간 약들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약사법으로 규정하고있기에 환불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이미 한 번 환자에게 나간 약은 약국 입장에서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화사고 가능성 때문에 그냥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반품이 안됩니다.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을 길게 받으신건 그 이유가 있으실테고 증상이 있으실테니 가지고 계시다가 복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온통으로 받은 약이고, 미개봉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의해 나간 약은 반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갔던 약품은 재사용이 안되고 폐기처리가 원칙이라서 약국에서 반품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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