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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빠귀155
금쪽같은지빠귀15521.12.15

병원 근무중 코로나 확진의 경우 유급 휴가? 무급 휴가인가요?

병원 근무중에 감염되어 코로나 확진을 받은 후 자가 격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급 휴가인가요? 아니면 무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의 경우 국가에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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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병원 근무 중 자가격리 된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는 병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병원이 사립학교 재단이 아니고,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