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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신통한발구지26222.03.0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한지?

40
여성

코로나에 확진이 될 경우 7일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일을 쉬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 휴가를 받은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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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격리 혹은 재택치료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확진자의 격리와 연관된 보상은 각 지자체마다 보상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크게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1339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지원자격: 코로나 19 감염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경우 제외)

    -지원금액: 2월 14일 개정 이후로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수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

    (가족 구성원 4명중 1명 확진시 1명으로 지원금 산정...)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유급휴가자는 중복지원 받지 못하도록 막혀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한번더 해보세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