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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9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코로나19 확진되어 병가를 일주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병가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인가요?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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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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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병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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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자체규정에 근로자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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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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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가 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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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는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이 맞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유급으로 정해져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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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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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부지원으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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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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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격리 시 병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병가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가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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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로 인한 휴가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도 가능하고 회사재량에 따라 유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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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부여하는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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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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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허용여부 및 급여의 지급여부는 법에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특별히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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