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사업자 부가세에서 매입처리 한 물품구매비용을 종소세 신고때 다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자 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사입판매와 달리, 매출 계산을,
"물품판매대금 - 물품 구매 등 매입비용 (수수료) = 매출" 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시에 물품 구매 등 매입비용 (수수료)를 이미 신고한 상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비용을 다시 넣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이미 매출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니, 종합소득세에는 해당 비용은 넣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