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끼워 준다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누가 봐도 얌체 같이 정상 주행이 아닌, 갓길로 빠진 다음에 정상 주행 차선으러 끼어 드는 차량이 꼴 보기 싫어서 안끼워 주니까 그 얌체의 차량이 창문을 내리고 뭐라 뭐라 말을 하면서 욕설까지 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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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내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난폭운전 또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은 협박에 이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면 딱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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