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끼워 준다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누가 봐도 얌체 같이 정상 주행이 아닌, 갓길로 빠진 다음에 정상 주행 차선으러 끼어 드는 차량이 꼴 보기 싫어서 안끼워 주니까 그 얌체의 차량이 창문을 내리고 뭐라 뭐라 말을 하면서 욕설까지 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내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난폭운전 또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은 협박에 이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면 딱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