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2주 전 대표가 운전해서 어디 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단 둘이 차에 타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잘 되신대?
그래서 아니요 요즘 힘들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대뜸 "너희 아빠가 왜 망한지 아나? 라고 하셨습니다.
들었을 당시에 너무 화가 났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왜 회사대표 에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 가정에 대해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들어야하는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죽을 때 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각 날꺼같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이 번주 수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심리상담도 받아보려 예약 해논 상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와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을 뿐 더러,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건 그때 당시 사무실에 다시 복귀하여
저희 회사 다른 부서 과장님과 그때당시 상황과 저의 기분을 표출한 메신저 캡쳐본은 있습니다.
저 캡쳐 본 만으로도 노동청과 민사소송에 신고가 가능할 지
걱정이 돼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너무 이기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아무리 직원이라도 아버지에 대해 함부러 말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 창 뜨면 맨밑에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에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직장내괴롭힘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잘 알려주십니다.
그 상황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캡처본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녹음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증명하기 힘들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증거 확보 방법을 더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글쓴의 글을 읽어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듯 합니다.
인근에 있는 노무사를 찾아가는게 ㅎ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대표가 가족의 사업을 상대로 그런 막말을 하다니... 심적으로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고,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변 증언과 상담 기록, 메신저 캡쳐 등으로 신고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표가 개인 가정사에 대해 비하·조롱 섞인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불면증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는 신고 및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블랙박스나 녹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당시 상황을 이야기 나눈 동료(과장님)와의 메신저 대화 캡쳐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