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대표 노동청이랑 법적 신고 가능할까요?

입사 후부터 대표님에게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큽니다.

원래도 말을 험하게 하는데, 말씀하신거에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쭤보면 “야씨, 니 집중 처 안하지?“ 부터 ”장난하냐, 미쳤나, 정신 나갔냐”등의 언어를 쓰셔서 언젠가부터는 대표에게 전화나 보고 드릴때 숨이 막히고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보면 이정도면 매우 약과다 하길래, 저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대표 사업건으로 컨펌 요청한거에 그걸 왜 자신에게 하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학씨 아저씨처럼 거의 눈앞에서 손으로 때릴려는 행위와 종이를 말아서 4-5번 정도 옆으로 살짝 밀릴 정도로 찔렀습니다.

6월이 되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라도 증거(카톡/녹음 등)를 남길려고 하는데,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랑 신고 시 인정되는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글 내용을 읽다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질문자님의 처한 상황과 심정을 이해할 거 같습니다.

    대표는 노동청에 신고 즉,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에 직장 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민사, 형사 두가지 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한 말은 언어 폭력이며, 종이를 말아서 툭툭 찌른 것은 신체 폭력에 해당되거든요.

    혼자하기 어려우면 비슷한 경우를 당한 직장 동료와 같이 소리 소문없이 증거 수집하고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한테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직도 저런 몰상식한 대표가 있다니, 요즘엔 말싸움하다 손이 상대방 몸에만 닿아도 폭력으로 신고당하고 합의금을 주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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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하하하 그 새끼 진짜 인성이 나쁘네요. 그렇게 때리려고 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서 최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그분은 바로 처벌받을 겁니다. 빨리 증거를 수집하세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때리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증거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착한 척하면서 통화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녹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대표님 저변에 저한테 그렇게 화내신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일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때리려고 하신 거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거는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아 얘가 그래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 나도 그때 너무 심하게 한 건 미안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때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고 바로 그 녹음본을 증거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 증거 효력은 내가 그 안에 있냐 입니다 녹음본에 나랑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만 주구자창 혼자 말하는 이야기 같은건 법적 효력이 없고요 여튼 지금부터 라도 증거를 남겨두세요 최대한 많아야 됩니다 때릴려고 하는걸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좋은데요 주변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좋으실 거 같고요

  • 직장내 괴롭힘이랑 폭행 문제는 노동청에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지요 그 대표라는 양반이 아주 몰상식하구만요 종이로 몸을 찌르거나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 성립이 될수있는 부분이고 욕설한것도 녹취나 주변 동료 증언같은 증거만 확실히 챙겨두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겁니다 퇴직금받을때까지 꾹 참으면서 휴대폰 녹음기 항상 켜두고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두는게 나중에 큰 힘이 될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그동안은 증거가없는지라 상당히 힘들어보이구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녹음할때는 반드시 본인목소리도 같이 녹음되어야

    법적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