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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여새3

활달한홍여새3

아파트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 . .

임대준 아파트 거실에서 물이 새서 장판이 젖었다는 임차인의 얘기에 알아보니 거실 시멘트 아래 보일러배관이 누수가 생겼답니다. 노후된배관이 문제인듯 보이는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보일러배관 누수는 확실)

임차인 매트와장판이 모두 젖었다는데 전세주기던에 화재보험든게 생각이나서요. 혹시 보험청구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당 건의 경우 임대인 일상생활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신 임차인의 일상생활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임에게 자기부다금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보험료가 상승한다던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