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거실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확인해 보니 위층집 베란다 창문 주변의 외벽 균열로 인해 비가 오면서 물이 스며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누수현상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균열이 간 창문 주변의 외벽 부분을 보수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단체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층집 주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명시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