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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의 일탈남용 중 사실오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처분사유의 부존재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랑권 행사시 사실을 오인한채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경우 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행사가 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처분사유 부존재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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