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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1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오를까요?

현재 2019년과 비교했을때 내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를까요? 계속해서 오를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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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저빌296
    강력한저빌29620.01.01

    1주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해보면 총 209시간인데요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인상되었기때문에

    월급으로 계산해보자면

    2020년에는

    209 (시간) * 8,590 (원) = 1,795,310 (원) 입니다

    2019년 1,745,150원에 비하면

    5만원 정도로 인상된거죠..


  • 2019년 10% 이상 올랐던 최저임금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된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입니다.

    2019년에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폐업을 하는 업주들도 많아진 만큼 당분간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19년의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87%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기의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년 1인가구,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인]

    • 월 기본급 : 1,795,31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 고정야간근로수당 :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 식대, 기타 수당 등도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따라서, 모든 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월 기본급은 1,795,310원이 되어야 합니다.


  • 12일 오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2020년 치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 쪽 안을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2018년), 10.9%(2019년) 등 2년 동안 29%가 오른 반면, 3년차엔 2.87%로 크게 떨어졌다. 인상률 2.87%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 뒤 인터뷰에서 매우 낮은 인상률이 나온 데 대해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애초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결정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으로 간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쪽은 동결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561.html#csidx9f754e480a4a376ad58b4c5384d66d6

    한겨레


  •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합니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입니다.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지급 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될 것이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만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주신거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선거공약이었던 1만원 최저임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2019

    년 대비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올라 소폭 상승됩니다 해마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상승이 정해져있으며, 2019년 8350원에서 2.9% 오른 859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리지않고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영세 사업자들과 고용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문제다보니 쉽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상승하여 8,59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2021년에도 오를 것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8,350원 이었으며
    2020년 8,590원 입니다.
    2019년대비 2.9%인상 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68720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입금은

    시급으로는 8,590원 2019년 전년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 (209시간 기준) 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며, 처벌규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