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이 적게 들어와요 ㅜㅇㅜ
1년째 근무하는 회사인데 특근에 잔업도 많이하는 회사인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제가 체크한거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어이가 없는게 일요일같은 특근근무같은 금액이 큰게 보통 한달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잔업이 2~3일 적게 안들어 오더라구요.
직원들은 걍 월급명세서 주는대로 받는거 같아서 다른 직원들도 몇명 체크하니 다들 월급이 안 맞아서 경리에게 따지니 다음달 에 합쳐서 준다는데 매달 돈도 안맞고 이월도 정확히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현재 경리의 임금행령도 살짝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②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경리직원이 중간에서 임금을 횡령하는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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