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23.01.04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간 이자소득발생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이자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인상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이자소득신고할때 부표-거주자로 입력하면 될까요?

반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려줘서 법인이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소득을 신고할땐 부표-법인원천으로 이자소득신고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