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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3.01.04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간 이자소득발생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이자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인상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이자소득신고할때 부표-거주자로 입력하면 될까요?

반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려줘서 법인이 이자를 받는경우

이자소득을 신고할땐 부표-법인원천으로 이자소득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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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거주자(개인)-이자/배당소득-비영업대금(C16)에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법인원천-내국법인-비영업대금이익(C75)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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