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그리고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람의 이자거래시 원천징수
법인과 아래 3가지 사항의 이자거래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군가요..?
법인과 개인(일반사람)과의 거래의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한 법령도 첨부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즉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법인or개인사업자)
법인과 법인사업자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즉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법인or개인사업자)
법인과 일반사람 : 법인이 해야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법인과 일반사람의 이자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이라는 법령을 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법인 원천징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법인의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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