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법인의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