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 5/21 출산휴가 후 5/22~ 육아휴직 들어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안되고 육아휴직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출산휴가 3개월 중 최초 2개월(3,4월)에만 급여가 지급되고 마지막 1개월(5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를 4월 급여에 미리 선공제 즉, 4월 급여에 4,5월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예정인데요
5/21 까지로 건강보험료를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4월 고지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2배로 공제하면 될까요?